민법
2025 송영곤의 Leading 민법 기본강의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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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송영곤의 Leading 민법 기본강의 (재산법)
| 학습단계 |
변호사시험 |
GPA 기본 |
강의구성 |
140강 / 140강 180분/주6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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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배수 |
152일 2배수 |
강좌상태 |
완강 2024-12-17 개강 |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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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범위
- 재산법 전 범위 및 관련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병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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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 강의내용 및 특징
“기초에서 심화정리까지. 민법이 재미있어진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의 - 민법 최고전문가의 기본 강의]
- 국내 4대 대형로펌(Shin&Kim) 파트너 및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경력의 저자가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민법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입니다. 어려운 민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본강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최고의 교재]
-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제대로 된 기본서로 공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요약서로 민법을 공부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자의 ‘논점민법강의’는 기본서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매년 분량의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기존 교수저와 비교하여 60% 이하의 분량으로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11판은 특히 효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수험교재이면서 요약서보다 더 효율적인 기본서, 이것이 저자의 ‘논점민법강의’입니다. 제대로 된 사고와 이해를 방해하는 요약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과의 연계성]
- 통합민사법을 지향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특히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히 알아야 하는 민사집행법의 기본 법리도 같이 정리합니다. 다른 강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본 강좌만의 장점입니다. -
수강대상
-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최고 수준의 학점을 받고 싶은 재학생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제대로 민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생
- 2025년 입학 예정인 17기 로스쿨 학생: 저자의 ‘민법입문’ 강의 수강 후 바로 본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민법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민법이 얼마나 흥미로운 법과목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를 충분히 배려하여 강의가 진행되므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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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교재 안내
[2025] 논점민법강의 제11판 (저자직강, 나눔에듀刊)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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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025] 논점 민법강의 : 재산법 (11판)
출판사 ISBN 9791194099161▶첫째, 이 번 개정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가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개별교재76,500원
▶최근 5~6년 동안 꾸준히 교재의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작업 덕분에 이 번 개정판에 상당히 많은 양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판과 동일하게 1,200면 초반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그 내용의 적확성에 있어서 기타 다른 교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강의구성
수강후기 8개의 수강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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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에 매우 도움되는 강의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민법 리마인드를 위해서 수강하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 -
민법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기쁨
저는 로스쿨생은 아니고 他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법대를 나왔고 준비하는 시험도 민법 객관식, 사례형, 민사소송법 사례형, 민사사건서류작성이라는 과목이 있고
해당 과목들을 (조금은 방향성이 다를지라도) '민사법'이라는 체계하에 전부 다르는 로스쿨 학생들이 듣는 강의가 저에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송영곤 변호사님의 강의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논리적 완결성과 결국 문제를 해결해낼 수있는 방향의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를 듣는데 송영곤 변호사님의 강의가 딱이었습니다.
강의가 140강이 되기에 일일이 해당내용들을 나열하여 느낀 점을 쓰는건 분량상 불가능하지만
인상 깊은걸 몇개 적어보자면
최후반부에 나오는 취득시효 부분에서는 저도 나름 법학공부할때 5원칙(최근엔 6원칙도 있는듯)을 보면서
막연하게 '아.. 시효완성 당시를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쩌구 저쩌구 만든 원칙인것 같긴한데...' 하는 막연한 인식에 머물렀고
그걸 사례나 판례에 적용하는건 쉽지않았는데
송영곤변호사님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논리적 설명을 듣고나니 '아... 내가 그래도 step1 까지는어찌저찌 인지는 했구나.. 근데 step2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못했네, 그러니까 판례나 사례를 뚫지 못했지... 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원칙을 의식하지 않아도 판례를 이해하고 사례를 풀수있게 되었습니다.(물론 보면서 아 이건 몇 원칙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워낙 오랜기간 원칙에 틀어박힌채 이해해왔다보니...)
이와 비슷한겐 초반에 배우는 소멸시효에서도 느꼈구요, 상계는 특히 정말 자판기에 버튼 누르면 튀어나오는 듯한 기계적 처리방식의 깔끔함에 '그동안 난 무슨 민법을 공부했던걸까?' 하는 허탈함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험에서도 임대차는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정말정말 매우 자세히 다루어 주시고 주임법과 상임법의 체계나 제정 스토리를 알려주셔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구상권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역시 조문을 중심으로한 논리적 설명과 사례풀이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진짜 복잡하고 어려웠던 부분인데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정리되어 가는게 느껴졌고 강의를 듣고나서 구상권부분에선 저 나름대로 표를그려 조문자체를 정리해보고 뿌듯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강의지만 사례를 같이 풀어주셔서 해당내용의 이해도 깊어지고 2차 사례에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특히 사례는 송영곤 변호사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저도 옛날부터 알고있었습니다.
사실상처분권자가 중후반부가면 좀 나오는데 제가 이 사실상처분권자에대한 개념이 애매하게 서있고 정리를 못했는데
강의들으며 이것과 관련된 쟁점역시 깔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에서 한 4번 5번은 설명해주시는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뭘 이야기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중간중간 민법의 이해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을 설명해주시는 부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판례를 볼때 송영곤 변호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것이었습니다.
공부를하고 판례를 좀 보다보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판례가 있습니다(저는 특히 헌법이 심했습니다)
이럴때 변호사님께서 자신도 이 판례는 의문이든고 말씀해주시거나, 각주에 비판평석등 여러 의견을 소개해주신걸 보면 '아 내가 몰라서 이상하다고 느낀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느끼긴 한거구나...' 라는 내 의문이 이상한 의문이 아님을 확인 받을 수있었습니다.
들으면서 난해하고 방대해지는 민법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일정한 틀에의해 정리되는 민법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동네로 돌아가서 물권법과의 연동이 되는 부동산등기법을 수강한다음
다시 메가로이어스로 돌아와 가족법과 민사소송법을 이어서 들을 예정입니다.
좋은책,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도 배우 기대가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는것 만큼 수험생의 불안을 없애주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45-5강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도 감동이었습니다. 전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게되겠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는 미래의 법조인 로스쿨생분들에게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저도 빠른시일에 합격했단 소식을 어떤식으로든 전할 수있길 바라 봅니다. 신○○ -
원리를 깨닫는 민법
듣다보면 억지 없이 그냥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터득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